위헌결정이 내려진 법률 때문에 면직 처분을 받은 군무원에게, 정부는 면직 기간의 미지급 임금은 물론 지연손해금과 상여금까지 지급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박기주 부장판사)는 징역 6월의 선고유예 판결로 면직된 군무원 강 모 씨가 군무원인사법의 관련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복직된 후, 정부를 상대로 낸 임금·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피고에게 임금 지연손해금 등 3천2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면직된 것은 위헌인 법률에 의한 것으로 무효기 때문에 정부는 원고에게 군무원으로 계속 근무했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과 지급기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평균지급률에 따른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위헌 법률을 잘못 입법하고 위헌 결정에도 법률개정을 늦게 한 국회와 유사한 법률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에 비춰볼 때, 위헌 소지가 있음을 알고도 복직을 거부한 국방부에도 위법 책임이 있다며 원고측이 낸 위자료 청구는 받아 들이지 않았다.
예비군중대장으로 근무하던 강 씨는 2003년 2월 항명으로 인한 군형법위반죄 등으로 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6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뒤 '금고 이상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을 경우 당연히 퇴직한다'는 군무원인사법 규정에 의해 면직됐다.
강 씨는 이후 서울행정법원에 정부를 상대로 군무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로부터 선고유예에 따른 면직 처분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받아 군무원으로 복직됐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