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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소에서 과속 여부 확인…20일부터 시범운영

홍순준

입력 : 2009.07.1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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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는 20일부터 요금소에서 자신의 과속 여부를 알려주는 '운행속도 확인시스템'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승용차의 진출요금소에서 진입요금소 평균속도가 시속 120km를 넘거나 대형화물차의 경우 시속 100km를 초과하면 요금소 금액 표시기를 통해 과속 여부가 나타나게 됩니다.

운행속도 확인시스템은 경부선 서울~수원·대전과 중부선 동서울~곤지암 등 8개 노선, 11개 구간에서 연말까지 시범운영되며, 과속 단속자료로는 활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