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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 독려로 축구하다 숨지면 '공무상 재해'"

김정인

입력 : 2009.07.15 17:14|수정 : 2009.07.1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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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가 있었다면 축구경기 중 사망한 것도 공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경찰서 동호회 축구 시합 중 사망한 박 모 씨의 부인 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경기 참가 실적을 평점에 반영한 점 등으로 미뤄  시합이 상부의 관리를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