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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더 걷기 여전…법인세만 3조원 초과

입력 : 2009.07.15 10:24


최악의 경제 위기 속에서 지난해 국세 징수액이 당초 목표보다 무려 1조8천억원 가량 더 걷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회에 2008년 회계연도 국세의 총 세입실적이 167조3천60억원으로 당초 예상했던 165조5천623억원보다 1조7천437억원이 초과 징수됐다고 보고했다.

이처럼 목표보다 많은 세금을 거두면 국민의 조세부담이 커지고 정부의 재정 운영이 방만해질 우려가 있다. 조세 전문가들은 정확한 세수 추계모형 개발을 통해 세입 시스템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 법인세.관세 목표치 초과 징수

지난해 세금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법인세는 2조8천704억원, 관세는 1조5천731억원, 과년도 수입은 1조1천583억원 초과한 반면 종합소득세는 2조4천297억원, 증여세는 1조85억원이 덜 걷혔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작년에 세금은 목표보다 1조7천437억원이 더 걷혀 1.1%의 오차율을 보였다.

그러나 작년 예산 편성시 반영되지 않았던 유가환급금, 금융기관의 채권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폐지, 할당 관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 판결에 따른 환급 등을 감안하면 세수 목표 대비 오차율이 6.5%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정부는 법인세 수입을 작년 36조2천841억원로 잡았지만 39조1천545억원이나 걷어 오차율이 7.9%(2조8천704억원)에 달했다. 이는 법인세 신고분에 대한 세수 추계방식을 개선했음에도 법인세수의 증가 추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지적됐다.

미수금 징수 등이 포함된 과년도 수입은 당초 목표 2조6천6억원보다 1조1천583억원이 초과 징수된 3조7천589억원이 수납돼 44.5%의 오차를 보였다. 이는 매년 미수납분 징수비율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최근 3년 평균 징수비율'을 적용한데 따른 것이다.

증여세는 총 국세 대비 비중이 1% 미만으로 규모가 미미하나 세수 목표가 2조6천39억원인 반면 1조5천953억원 밖에 못 걷어 1조86억원의 오차를 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작년 증여세율 인하 발표에 따른 기대심리로 해당자들이 증여를 연기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으나, 국회는 정부가 증여세 증감률 전망을 너무 낙관적으로 잡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 작년 국세 결손 및 미납액 17조8천억원

작년 국세 징수 결정액 185조742억원 가운데 불납결손액이 6조5천506억원, 미수납액이 11조2천176억원으로 무려 17조7천682억원을 징수하지 못했다. 이는 전년 대비 4조438억원 증가한 규모다.

불납결손액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1조8천49억원, 과년도 수입 1조7천690억원, 소득세 1조8천507억원, 법인세 8천602억원, 관세 등 기타세는 2천297억원이다.

미수납액은 부가가치세 5조7천988억원, 소득세 1조7천898억원, 과년도 수입 1조376억원, 법인세 6천698억원, 관세 등 기타세는 1조9천216억원이다.

특히 작년 국세 불납결손액의 67.9%인 4조4천454억원은 '체납자 무재산'에 따른 것이다. 이는 지난해 극심한 경기침체로 수익이 없거나 폐업하면서 체납자의 재산이 없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소득세 1조2천498억원, 증여세 177억원, 종합부동산세 181억원이 '체납자 무재산'으로 결손처리돼 일부 고액체납자들이 납세회피를 위한 재산 은닉 방법으로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작년에 미수납액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자금난을 겪는 경영 애로 기업에 대한 납세유예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미수납액 가운데 징수 유예는 2007년 5천796억원이었으나 작년에는 3조8천억원으로 급증했다.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의 증가는 고유가와 경기 침체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불가피했다고 정부는 해명했다. 이에 대해 국회는 미수납액이 전년 대비 232% 증가한 증여세에 대한 관리는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