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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연말부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환승'

정호선

입력 : 2009.07.1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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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연말부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환승이 가능해집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고속버스 이용객의 환승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중간 정차해 다른 노선의 고속버스로 갈아 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