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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이나 아동 성폭행 살해 등 반 인륜적 중대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얼굴과 이름, 나이가 공개됩니다.
정부는 14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에 대해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신상 공개의 범위와 목적은 피의자가 자백했거나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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