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합의한 부부 중 한쪽이 이혼 의사를 철회했다면 이후 이뤄진 상대방의 혼외정사는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은 간통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와 유모(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아내 임모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가 철회했다면 비록 그 이전에 김씨가 이혼청구를 인정하겠다고 답해 일시적으로 이혼 의사의 합치가 이뤄졌더라도 취하서 제출로써 간통을 종용하는 의사표시는 거둬들여 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협의이혼 신청 역시 숙려 기간에 임씨가 이를 취하한 이상 남편과 다른 이성의 애정관계를 묵인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 부부는 2006년 말 협의이혼을 신청했는데 숙려 기간에 임씨가 이혼신청을 취하했으며 이후 김씨의 외도가 드러나자 임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가 또 철회했다.
그러나 김씨는 동의하지 않고 소송을 계속하다 같은 해 4월 유씨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되자 '협의이혼 신청으로 이혼 의사의 합치가 이뤄졌으므로 임씨가 간통을 종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통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하거나 용서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1·2심 재판부는 "협의이혼을 신청했더라도 이를 철회한 이상 혼외정사를 종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