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건설사 간부 공금 횡령 여부 추적
건설사 자금 담당 간부를 사기 도박판에 끌어들여 52억원을 가로챈 주범이 가짜 조폭에게 4억원을 다시 뜯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이두식 부장검사)는 사기도박단 주범 김모(39)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하고 공범 5명을 쫓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일당은 D건설 자금팀 부장인 박모(48)씨에게 접근해 '바둑이' 도박판에 끌어들인 뒤 서로 짜고 치는 수법으로 작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5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 돈이 개인적으로 선물투자 등을 통해 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은 박씨가 재직하는 건설사의 공금을 횡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표의 출처를 추적 중이다.
검찰은 또 사기도박단 주범 김씨를 협박해 4억원을 뜯어낸 혐의(집단·흉기 등 공갈)로 중학교 후배 신모(38)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김씨가 사기도박으로 큰돈을 벌었다는 소문을 듣고 지난 2월11일 김씨를 찾아가 "피해자 사주를 받은 조직폭력배들이 잡으러 다닌다"고 거짓말을 하고서 그를 인근 커피숍으로 유인했다.
그러나 커피숍에서 기다리던 신씨의 공범이 김씨에게 "사기도박 당한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왔다"며 흉기를 꺼내 보이는 등 조폭 행세를 하며 겁을 줘 4억원을 뜯어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신씨 등은 이렇게 갈취한 4억원을 1억여원씩 현금으로 나눠 가진 뒤 모두 도박자금과 유흥비로 썼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은 이들이 돈을 감춰뒀을 것으로 보고 추적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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