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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부자 감세' 유보 추진…비난 여론 의식?

유성재

입력 : 2009.07.12 20:58|수정 : 2009.07.12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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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한나라당과 정부가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주어지는 세금 혜택을 줄이고 대신, 서민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은 늘리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불거진 이른바 '부자 감세' 비난을 의식한 조치로 보입니다.

유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한나라당과 정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상속세와 증여세 인하를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은 우선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상속세법 개정안은 1억 원 이하 소액 상속자에게 4%의 감면 혜택를 주는데 불과한 반면, 10억 원 이상 상속자는 25%나 감면 혜택을 보도록 해 부자 감세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대기업의 국내 투자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3% 늘리는 방안도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김성조/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서민을 위한 우선 정책에 어긋나지만 또 내년 세수도 걱정하지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세금 감면 정책은 계속 추진합니다.

당정은 5억 원 미만의 1가구 1주택을 10년 이상 장기보유한 경우 주택상속 공제 혜택을 주고, 중소기업의 가업 상속세 공제율을 최대 두배로 늘리고 한도도 30억에서 100억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담배세와 주세 인상은 유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법인세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차원에서 예정대로 추진하자는 쪽으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여당은 추가 협의를 거쳐 다음달 말까지 종합세제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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