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12일 6월 임시국회 등원을 전격 결정했으나 이번에도 미디어법을 둘러싼 여야 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의 6월 임시국회 단독 소집에 반발하며 의사일정을 거부해 온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전격 등원을 선언하면서 "언론악법을 저지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표결처리한다'는 지난 3월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에 따라 이미 13일 이후 방송법을 비롯한 미디어법 처리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공언했으며, 13∼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도 소집해 놨다.
법사위 `체류기간' 5일을 포함해 이번 회기가 끝나는 25일 전까지 처리를 위해 역산한 일정에 따른 것이다.
한나라당은 13일 이후 미디어법에 대한 표결처리를 시도하되 민주당의 저지로 여의치 않을 경우 본회의로 직권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김형오 국회의장도 KBS 시사프로그램인 `일요진단'에서 "국민이 요구하고 정당성을 갖춘 법안이 마냥 국회에서 처리가 안돼 사회적, 국민적으로 파장이 크게 미친다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직권상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표결처리가 됐든, 직권상정이 됐든 여당이 미디어법 처리에 나설 경우 또 한 번 지난 연말.연초 국회, 2월 임시국회 때와 같은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민주당의 등원 의도가 미디어법을 무산시키려는 정략적인 의도를 갖는 것이라면 용납할 수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자체 대안을 내놨지만 여야간 견해 차가 워낙 커 합의 여부는 미지수다.
민주당의 대안은 메이저 신문이나 대기업의 경우 종합편성 채널이나 지상파 방송에 대해 사실상 진출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간사인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과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심야 접촉을 가졌으나 이러한 의견차를 줄이지는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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