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관리하는 도로의 구조적인 문제로 자전 거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헬멧 등 보호장구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면 피해자도 절반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정진경 부장판사)는 12일 자전거 사고로 다쳐 몸이 마비된 김모(35)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6억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정된 사실에 따르면 국가가 국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사고가 났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로등 없는 초행길에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를 탄 원고의 과 실도 사고 발생에 50%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국가 책임을 50%로 제 한했다.
김씨는 2007년 8월 중순 밤 9시께 경북 구미의 국도변 인도를 자전거를 타고 가 다 20㎝가량 꺼진 곳에서 균형을 잃고 쓰러져 목뼈가 부러지는 바람에 불구가 되자 치료비와 향후 수입 손실 등 10여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