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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까지 규제하려나?

이은종

입력 : 2009.07.10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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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휴대전화를 가지고 오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조례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휴대전화 때문에 수업분위기가 침해받는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이미 상당수 학교들이 휴대전화를 갖고 오지 못하게 하거나 갖고 오더라도 수업 중에는 별도 보관하고 귀가할 때 돌려준다고 합니다.

이참에 초등학교 학생들에겐 휴대전화를 학교에 갖고 오지 못하게 하고 중고등학생들은 학교에 오면 휴대전화를 별도 보관하도록 법제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울려대는 휴대 전화소리나 다른 사람들은 아랑곳 않고 큰 소리로 전화를 하는 행동에 기분이 상하는 일이 자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일을 보면 눈살이 찌푸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휴대전화 소지 여부를 법제화하자는 생각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불편이 많으니까 규제를 하겠다는 참으로 단순하면서도 전체주의적 사고가 배어있는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휴대전화 소지가 법으로 규정해야할 문제인가요?

휴대전화를 어린 자녀에게 사줄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도록 지도할 것인가 하는 점은 부모와 해당자녀들이 알아서 풀어갈 일입니다.

수업에 방해가 된다면 교사가 어린이가 알아듣도록 지도를 하면 될 것이고, 그래도 듣지 않는다면 부모와 함께 지도를 하거나 해당 어린이에게 일시적으로 강제적 수단을 써서 휴대전화를 금지시킨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상식적인 태도일 것입니다.

왜 휴대전화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지 어린이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교육 아닐까요.

남들에게 폐를 끼치는 게 왜 나쁜 일인지, 공공장소에서 지켜야할 행동은 어떤 것인지 하는 사람의 일상생활에 관한 도덕을 법으로 정하겠다는 식이라면, 학생들 가방엔 책 몇 권 , 필기구 몇 개, 손수건 몇 장이 있어야한다는 규정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어린이들의 비만이 심각하니 건강식을 하도록 식단까지 짜줘야 하지 않을까요.

하긴 머리가 길다고 거리에서 사람들을 끌어가 강제로 머리를 깎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사족) 교육에 관한 조례제정권을 가진 서울시 교육위원들은 이런 조례를 만들 뜻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혹시...  개운치만은 않은건 왜일까요?

 

[편집자주] 깊이있는 분석과 통찰력이 느껴지는 이은종 기자는 그동안 사회.국제 이슈와 경제 현장에서 오랫동안 현장취재와 데스크를 거치고 현재 SBS 보도국 특임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과 연륜에서 뿜어나오는 해박한 지식과 함께 일본의 정치.경제에 대한 식견으로 핵심을 짚어주는 글을 보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