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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사건' 6명 기소 의견…전 매니저 영장

김종원

입력 : 2009.07.1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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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장자연 씨가 소속사 전 대표 김 모 씨로부터 술자리 시중등을 강요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오늘(10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 대표 등 6명에 대해 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김종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은 장 씨 소속사 전 대표 김 모 씨의 신병과 사건 기록 전부를 오늘 오전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 씨에게는 구속 당시 영장에 명시된 폭행과 협박 등의 혐의 외에도 강요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한풍현/분당경찰서장 : 술자리 접대 16회, 골프접대 1회 등에 참석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으며…]

경찰은 김 씨를 포함해 모두 6명에 대해서는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참고인 중지됐던 드라마 PD, 기획사 대표, 금융인 등 3명은 강요죄 공범 혐의를 또 다른 금융인과 드라마 PD에게는 각각 강제 추행 혐의와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른바 '장자연 씨 문건'을 언론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 씨의 전 매니저 유 모 씨에 대해서는 모욕 혐의를 추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유 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별도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13명은 불기소 또는 내사 종결하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경찰은 장 씨의 자살 경위에 대해 김 씨와의 갈등 심화로 인한 심리적 압박, 갑작스런 출연 중단으로 인한 우울증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