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지난 2007년 경기도 군포 부곡지구에서 첫 선을 보인 반값 아파트 시범사업은 계약률이 7.5% 수준에 그쳐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대한주택공사는 이달 초 미분양분 743가구를 결국 일반분양으로 전환했습니다.
[정혜정/ 대한주택공사 경기본부 주택공급 1팀 : 2007년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조건부 주택을 새로운 유형으로 제시를 했었는데요. 청약자들에게 선호도가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동안 미분양으로 남아있었고요.]
시범사업으로 선을 보였던 반값 아파트 가운데 토지임대부 아파트는 아파트 부지를 임대하고 건물만 소유하도록 하면 가격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다달이 지급해야 하는 부지 임대료가 문제였습니다.
처음 분양받을 때엔 아파트 값이 싼 것 같지만 다달이 계속되는 부지 임대료를 감안하면 반값 아파트는 결국 ´눈가리고 아옹´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임송관/경기 군포시 당동 : 형식상 반값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어차피 돈을 받는 건 반값이 아니죠. 분양가를 확실히 줄여준다든지 아니면 토지매입에 대해서 금액을 감액시켜줘야 반값 아파트이지 실제적으로 약간 응용을 한 가짜 반값 아파트가 아닌가 싶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도권 외곽에 치우쳐 있던 입지 여건도 실패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점들을 보완한 새 '반값 아파트'법을 지난 2일 입법예고했습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명명된 이 법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됩니다.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직원 : 중간형태(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저렴하고, 주거환경이 좋은 주택을 도입함으로써 다양한 주거형태를 공급해서 입주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고….]
새 '반값 아파트'법의 골자는 논란이 됐던 부지 임대료를 종전의 절반 정도로 크게 줄이는 것입니다.
용적률을 보통 150%내외 였던 데서 최소 250% 이상으로 높이고, 10년이었던 전매 제한기간을 5년으로 단축시켰습니다.
[김규정/부동산114 부장 : 군포부곡지구가 월 임대료가 40만 원이 예상됐다면, 앞으로는 20만 원 정도 선에서 절반정도 줄이는 그런 전략을 채택할 수 있도록 용적률을 높이고 또 토지임대료 산정도 감정가에 약간 정기예금정도의 금리만 더하는 수준으로 대폭 낮췄고요.]
입주자의 권리나 재산가치 보호를 위한 보안책도 마련됐습니다.
토지임대기간을 30년에서 40년으로 늘렸고, 부지 임대료를 보증금 방식으로 전환해 사실상 장기전세 주택처럼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있을 때는 재건축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새 법이 10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토지임대부 반값 아파트를 연내에 첫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직원 : 연말에는 최소한 시범지구가 지정돼서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공공택지에서 공급할 가능성이 높고, 요즘 거론되고 있는 보금자리 주택이 결정될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은 구체적으로 협의한 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 선보이는 반값 아파트는 정부가 현재 서민주택 보급 정책으로 추진중인 보금자리 주택 단지에 건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