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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제 징용 피해자들이 포스코 설립비용이 일제 통치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라며 포스코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이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포스코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사회윤리적 책임을 다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차 세계대전 말기인 1944년, 당시 22살의 나이로 강제징용된 김민경 씨는 일본 히로시마의 미쓰비시 조선소에서 하루 10시간 넘게 중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김 씨에게 돌아온 것은 첫 달 임금과 원폭으로 인한 상처뿐이었습니다.
[김민경/일제 징용 피해자 : 금액이 얼마라고 얘기만 했지 첫 달인가 한 번 주고는 그 다음부터는 주지도 않았다고. 힘든건 말도 못하지.]
김 씨를 비롯한 징용피해자와 유가족 100 여명은 포항제철의 후신인 포스코를 상대로 1억 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한일협정이 맺어진 1965년 일본이 손해배상금조로 지급한 돈의 일부가 포항제철 등 기간산업 투자금으로 들어간 것은 근거로 들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포스코에 법적인 보상책임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 포스코가 설립된 경위 등을 볼 때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문구를 이례적으로 넣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징용피해자와 유가족을 상대로 장학사업이나 의료사업 등의 사회윤리적 책임을 다하라고 권고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사업이 확정되면 민간 기업 차원에서 참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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