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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중에서 팔리는 물놀이 용품에서 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다량 검출됐습니다. 이 유해물질은 내분비계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진송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대형 마트와 전문매장, 인터넷 등에서 팔리는 튜브와 보트, 공 등 물놀이 용품 27개 제품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20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PVC 제품의 재질을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로, 내분비계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품별 함유율은 적게는 0.2%에서 많게는 무려 39.4%나 검출됐는데, 8개는 국산, 12개는 수입품이었습니다.
문제는 현재 이를 규제할 마땅한 규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기술표준원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사용을 제한하는 물놀이 용품 안전기준 개정안을 만들어 모레(10일) 입안예고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선글라스의 경우에도 수거된 80개 제품 가운데 56개 제품이 아예 자외선 차단율이나 가시광선 투과율 등 품질 표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자외선 차단율이 99% 이상이라고 표시된 31개 제품들 가운데 표시 기준을 충족한 제품은 고작 10개에 그쳐 표시 내용이 과장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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