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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공사와 용역을 발주하면서 계약업체에게 공사대금이나 지연 이자 등 35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한국전력공사와 16개 지방 공기업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전과 대구 환경시설공단 등은 공사대금을 기한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약정된 지연 이자 등을 주지 않았고, 강원도 개발공사는 공사 내용을 추가하면서도 관련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적발됐습니다.
경남개발공사와 대전도시공사는 공사대금 등을 일방적으로 감액했다가 시정 조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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