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경제

"해고 비정규직,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실업급여"

김형주

입력 : 2009.07.06 20:53|수정 : 2009.07.06 20:53

동영상

<8뉴스>

<앵커>

근속년수 2년 제한에 따라 졸지에 직장을 잃게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일단 어떤경우라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신속한 재취업을 위한 지원이 절실합니다.

김형주 기자입니다.

<기자>

해고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사실만으로 일반 실업자와 마찬가지로 하루 4만 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속년수가 2년 이상된 비정규직 71만 명 가운데 10만 6천명은 고용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습니다.

[해고 비정규직 근로자 :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고용보험 전혀 안 들어 있으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나요?]

노동부는 실제 근무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실업급여를 지급할 방침입니다.

[허원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 : 예를들면 임금대장이라던가, 임금 명세서, 또는 근로자가 받았던 월급통장, 월급봉투 같은 것이 있다면 충분히 입증이돼서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기한은 최장 240일.

이 안에 다시 일자리를 잡는 게 급합니다.

일선 고용지원센터의 재취업 상담서비스를 받고, 이마저 여의치 않을 경우 희망근로와 사회적 일자리처럼 정부가 마련한 단기 일자리를 신청하라고 노동부는 권합니다.

노동부는 지난 1일부터 사흘 동안 실태조사에서 근속년수 2년 연한에 걸려 해고된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일단 전국 208개 사업장에서 1,222명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실직자들이 평균 29.9일 정도 구직활동을 해본 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때문에 이번 해고 실태 파악에는 한 달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