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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단속 실시…불법학원 신고하면 200만원

김정윤

입력 : 2009.07.0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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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육과학기술부와 공정위, 국세청, 경찰청 등 정부 기관들이 합동으로 학원 운영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불법 학원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도 내일(7일)부터 바로 실시됩니다.

김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후속 조치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경찰청과 합동으로 학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교과부와 공정위, 국세청에 학원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신고 포상금 제도를 즉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학원비 초과징수나 교습시간 위반을 신고하면 30만 원, 무등록 학원을 신고하면 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또 신고없이 개인과외를 하는 걸 신고하면 수강료의 20%, 최고 2백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단속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을 비롯해 학원 수가 5백개 이상인 지역 교육청에 단속 보조 요원 2백여 명을 배치하고, 경찰도 교습시간 위반 학원을 직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끼워팔기 등 학원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 직권 조사를 실시하고, 국세청은 신용카드 결제 거부 등 학원들의 탈세 행위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관련 부처들이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정보를 공유하고 점검 실태를 확인하는 등 긴밀한 협조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