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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촌지 시민 신고제 초강력 대책될까

입력 : 2009.07.05 10:01

교육현장선 반발…"잠재적 범죄자 취급 말라"


서울시교육청이 5일 추진키로 한 교육공무원 비리 신고보상금제가 교육현장의 고질적인 촌지 관행을 근절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교육청의 '부조리 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안은 교사나 일반 교육공무원의 부패와 비리를 근절하고자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최 고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교육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일반 시민한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서울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이어서 교육계에 커다란 파장을 낳을 전망이다.

대전시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각각 2007년과 올해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했으나 `한 식구'인 내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감시의 눈길이 매우 제한된 데다 설령 동료의 비리가 발견되더라도  '식구의식' 이 발동해 신고하지 않고 눈감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조례안은 이런 문제점을 고려해 신고 주체를 내부  공무원 뿐 아니라 일반시민에게로 확대하고 비리 제보자의 비밀 보장을 위해 신고 방법도  다양하게 했다.

서면이나 유선, 우편, 팩스, 시교육청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하 도록 한 것.

이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조례안은 교사들의 촌지 근절 대책으로는 가장 강력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한 교육계 인사는 "지금까지 나온 교육공무원 부조리 근절대책 가운데 가장  강력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한다.

조례안은 사실상 '촌지 부조리'를 겨냥한  것으 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조례안이 은밀하게 이뤄지는 촌지 관행 등을 개선하는 데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게 교육계 안팎의 중평이다.

교육당국과 정치권 등이 교육계의 고질적 병폐인 촌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번번이 무위로 돌아간 전례 때문이다.

2006년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이 촌지를 준 학부모와 받은 교사를 모두 처벌하는 '학교촌지근절법'을 제정하려 했으나 "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교육계 반발에 밀려 끝내 입법화에 실패했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들이 저마다 다양한 촌지 관련 신고센터를  설치한 바 있지만, 미봉책에 그쳤다.

현행 형법 등에서 촌지의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아 촌지를 주고받더라고  뇌물공 여죄나 뇌물수수죄 등으로 형사처벌할 수 없는 점도 교직사회의 비리를 근절하지 못하는 요인이다.

교직사회에서는 서울교육청의 이번 조례안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벌써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서울시교육청의 청렴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교직 현장보다는 행정기관의 잘못에 있다. 충분한 여 론 수렴 과정도 없이 조례를 만들었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대변인은 또 "교직사회에서 촌지를 근절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모두 동의한다 .

그러나 이번 조례와 같은 (강제적) 방식은 오히려 교원 사기 저하 등 부작용이 더욱 클 것이다"며 우려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