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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비정규직 부당해고' 집단소송 내기로

김용철

입력 : 2009.07.0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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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무더기 해고 사태가 법정 싸움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노총은 "2일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의에서 비정규직법 기간 제한 조항이 발효되면서 해고된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함께 부당 해고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해달라는 집단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계약이 수차례 갱신되다 비정규직 기간 제한 발효에 맞춰 해고된 근로자를 사실상 정규직으로 판단한 판례가 있다며 승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