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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추진

이병희

입력 : 2009.07.0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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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과속, 주차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됩니다.

경찰청은 3일 교통사고 위반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과태료는 현금으로만 내도록 돼 있어 일시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들이 불가피하게 체납하는 등 여러가지 불편이 많아 개선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는 9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