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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이름 빌려 공모전 1등' 대학생 적발

입력 : 2009.07.03 09:52

'1인 1편 제한'에 친구명의 빌려 2편 제출


리포트 공모전에서 표절작으로 수상한 서울대생이 적발된데 이어 서강대생이 타인 명의로 낸 글로 공모전 상금을 챙긴 사례도 드러났다.

서강대는 교내 영어잡지사가 올해 1월 개최한 영작 에세이 콘테스트에서 1위 입상작의 명의자와 실제 작성자가 다른 사실이 드러났다고 3일 밝혔다.

대학 당국 조사에 따르면 2학년생 A씨가 응모 편수 제한 규정을 피하려고 이같은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A씨가 이런 편법을 쓴 이유는 우수한 영작문 실력을 갖춘 학생이 상을 싹쓸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최측이 '1인 1편'으로 응모 조건을 제한했기 때문.

A씨는 친구 이름으로 낸 출품작이 1위로 뽑혀 상금 50만원을 챙겼고 본인 명의로 낸 글로도 3위를 차지해 상금 10만원을 받았다.

대학 당국은 지난달 15일 장학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1주일 유기정학 조치와 함께 5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리고 상금을 모두 회수했다.

학교 관계자는 "재발 방지 차원에서 징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