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티켓다방 업주와 성매매 여성이 수입을 나눠 갖기로 약정했더라도 수입 모두는 성매매 여성의 몫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7단독 임혜원 판사는 A(30.여)씨가 다방업주 B(35)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B씨가 A씨로부터 받은 성매매 수입 3천800만원 중 이미 지급한 금액(1730여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B씨는 A씨가 요구하는 1천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의 성매매 대금 보관 및 분배 약정에 이르게 된 경위, 약정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의 불법성이 원고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다"며 "피고는 원고가 반환을 요구하는 1천9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A씨는 2007년 10월 전주시 중화산동의 티켓다방에 취직, B씨로부터 선불금 750만원을 받고 성매매 대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약속했으나 B씨가 선불금과 신용카드 이용액 등 모두 2천500여만원을 지급했다며 대금 분배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전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