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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고용기간 제한 적용…후폭풍 현실화

강선우

입력 : 2009.07.0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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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비정규직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후폭풍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당장 비정규직에대해 고용기간 제한이 오늘(1일)부터 적용돼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선우 기자입니다.



<기자>

비정규직 법안 개정이 실패함에따라 오늘부터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조항이 적용됩니다.

2007년 7월 이후 새로 계약하거나 계약을 갱신한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자동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만약 회사측이 전환할 의사가 없으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부는 앞으로 1년 동안 70만 에서 100만 명 정도가 정규직 전환이 안 돼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일단 지방 노동청의 근로감독관과 고용지원센터의 상담원을 통해 비정규직의 고용동향을 파악하고 신속한 재취업을 도울 예정입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오늘 과천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직법과 관련해 최근 국회의 논의 과정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법 시행 시점에 몰려서, 고용주체인 경영계는 완전히 배제한 채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표하지 못하는 노동단체만을 일방적으로 참여시킨 변칙적 논의 구조가 마련됐다며 최근 여야 3당과 양대 노총의 연석회의도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