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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고용기간 2년 제한 오늘부터 적용

강선우

입력 : 2009.07.0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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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비정규직법 처리가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비정규직법의 고용기간 제한이 오늘(1일)부터 적용돼서 고용불안이 예상됩니다.

강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과 기간제한 적용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법 개정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조항이 적용됩니다.

2007년 7월 이후 새로 계약하거나 계약을 갱신한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자동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만약 회사 측이 전환할 의사가 없으면, 비정규직 근로자와 개별적으로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부는 한 달에 5만 명 정도, 앞으로 1년 동안 70만에서 1백만 명 정도가 정규직 전환이 안 돼 계약해지를 통보받고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 속에서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기업들이 정규직 사용을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부는 일단 지방 노동청의 근로감독관과 고용지원센터의 상담원을 동원해 비정규직의 고용동향을 파악하고 신속한 재취업을 도울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