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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술접대' 비위 검사 6명 징계청구

입력 : 2009.07.01 10:55


사건 관련자에게 술 접대를 받는 등 비위를 저지른 검사 4명이 내부 감찰에서 적발돼 징계가 청구됐다.

1일 대검찰청 감찰부(검사장 이창세)에 따르면 지난달 감찰위원회를 열어 부장검사급 1명을 포함한 비위 검사 4명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이들은 검찰청사 밖에서 사건 관련자를 따로 만나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받거나 피의자의 집행유예 기간을 잘못 계산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된 민유태 전 전주지검장과 김종로 전 부산고검 검사에 대한 징계도 청구했다.

민 전 지검장은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인사조치됐으며 김 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무부는 곧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며 징계가 확정되면 관보에 게재된다.

검사징계법에는 해임부터 면직, 정직, 감봉, 견책까지 징계처분이 규정돼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