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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없는 회사' 공공기관 방만경영 실태

입력 : 2009.07.01 09:43


감사원의 공공기관 경영실태 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공공기관 노사가 영합하거나 이면합의를 통해 자신들의 잇속을 챙긴 행태를 여실히 엿볼 수 있다.

특히 노조의 요청이 있거나 반대에 부딪히면 정부지침과 규정은 무시한 채 노조와 직원들에게 특혜를 주거나 편법적인 수당을 지급하는 사측의 무책임하고 방만한 경영실태도 가감없이 드러나 있다.

◇'불감증' 노사 관계 = 우선 원만한 노사관계를 이유로 부당하게 제공되는 노조 간부들의 특혜가 눈에 띈다.

어떤 기관은 노조의 요청에 따라 보수규정에 없는 노조간부수당(1인당 300여만 원)을 신설해 지급하는가 하면, 연간 2호봉 승호(昇號)할 수 있는 규정을 무시하고 노조위원장 등 2명에게 1년에 5-8호봉을 올려줬다.

다른 기관은 전임자가 아닌 노조지부장의 근무성적 평가를 부서장이 상대평가를 하지 않고 노조위원장이 절대평가로 모두에게 만점을 주기도 했다.

노조 전임자를 정부 지침보다 많게는 40명까지 초과 운영하고, 노조 전임자 수를 허위로 축소해 기준에 맞는 것처럼 꾸민 기관도 여럿 적발됐다.

◇'주인없는 회사' 방만 경영 = 정부 지침을 무시한 채 노사 합의로 임금이나 수당, 성과급, 호봉 등을 올려준 사례도 손쉽게 찾을 수 있다. 어떤 기관의 사장은 자신의 퇴임 기념으로 '상여금 잔치'를 벌였다.

매년 1호봉씩 가산되는 어떤 기관은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조가 직원들의 노력으로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상하는 등 회사 이미지가 향상됐다면서 보상을 요구하자, 직원들에게 1호봉의 특별 승호를 실시키로 '보충협약'을 체결, 매년 11억 원의 인건비를 과다 지급하고 있다.

다른 공공기관 사장은 퇴임 직전에 정원과 현원 간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인건비 잉여예산으로 임직원들에게 선심성 특별상여금을 지급했다.

또 각종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시간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209시간이 아닌 183시간을 적용하고, 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 할증률도 1.5가 아닌 1.83을 임의로 적용해 수당을 과다 지급한 기관도 있었다.

다른 기관은 독점적 지위에서 비롯된 이익발생 부분이 많은데도 이익이 난다는 이유로 민간기업 평균(95만원)보다 무려 10배 이상 많은 1인당 1천100만 원의 기금을 출연한 후 휴가지원비 등 명목으로 1인당 675만 원을 집행하기도 했다.

또다른 기관은 법정휴가 외에 체력단련휴가, 포상휴가 등의 특별휴가를 운영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폐지된 장기근속휴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5년 근속 직원의 경우 연간 휴가 및 휴일이 한 해의 절반에 육박하는 171일에 달했다.

퇴직예정자들을 위해 위탁교육비 예산을 편성해 해외 연수를 실시해온 한 기관은 2007년 5월 공공기관 감사들의 외유성 남미 출장에 대한 비난이 일자 퇴직예정자들에게 1인당 400만 원의 관광상품권 및 선불카드를 지급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