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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근로자 대책, 정부에 '발등의 불'

입력 : 2009.07.01 00:09|수정 : 2009.07.01 10:53

노동부 "고용기간 제한연장 계속 추진"


비정규직법 개정을 둘러싼 30일 여야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노동부 입장에서는 당장 7월1일부터 실직자로 전락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현황을 파악하는 게 급선무로 떠올랐다.

노동부는 2년으로 돼있는 비정규직법 고용기간 제한이 연장되지 못할 경우 향후 1년간 70만∼100만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실직위기에 놓일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노동부는 일단 실직한 근로자가 빨리 재취업할 수 있도록 전국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신속한 구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기존 비정규직법에 따라 실직하더라도 다른 사업장으로 한두 달 안에 옮기는 근로자가 상당수 존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실직이 개인과 가정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관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고용불안의 규모가 100만 명에 가깝다고 하면 지급되는 실업급여 또한 최대 1조∼2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고용보험기금 계획도 재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는 그러나 이번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법 시행이 유예되지 못하더라도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포기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정부안은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노동부 관계자는 "비정규직법 기간제한 적용이 시작되더라도 정부안은 폐기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임시국회 회기가 끝날 때까지) 개정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간제한 적용의 시행이 나중으로 미뤄지더라도 정부안의 포기를 뜻하는 것은 아니고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계속 논의하는 시간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고용불안의 해소책으로 여당의 시행 유예론이 제기된 뒤에도 줄곧 비정규직 사용기간의 연장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주장해왔다.

현행 비정규직법이 정규직 전환 시한으로 정하고 있는 2년은 근로자들이 숙련도를 쌓기에는 부족하며, 결국 현행 비정규직법으로 인해 오히려 해고되는 일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노동부가 기간연장에 방점을 두는 다른 이유의 하나는 노동시장 유연화 문제다.

기업이 비정규직을 2년 뒤에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규제를 4년으로 완화하면 갑작스러운 경제위기 같은 악재에도 신속한 고용조정을 통해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