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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야는 법시행 유예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에 따라서 일단 정치권간의 협상 결과를 도출하고 노동계와는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에서 최선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가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회의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젯밤(29일) 늦게까지 5인 연석회의에 참석했던 여야 교섭단체 간사들은 별도의 막판 협상을 가질 예정이지만 입장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나라당은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법시행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거듭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그동안 3번에 걸쳐 양보안을 제시했던 만큼,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되기를 희망한다"면서도 끝낸 결렬될 경우 김형오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하겠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노동계의 동의를 전제로 한 6개월 유예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소속 추미애 환노위원장은 "노동계와의 합의가 없는 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상정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앞서 여야는 노동계가 참여하는 5인 연석회의는 어제부로 종료하고, 여야간 협상 결과가 나오는데로 노동계와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개정 시한인 오늘 여야가 막판 협상을 통해 극적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