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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비정규직법 졸속처리 때 총파업"

입력 : 2009.06.30 10:29|수정 : 2009.06.30 23:24


민주노총은 30일 서울 영등포 노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권이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안을 강행 처리하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법 시행 유예는 '해고 자유기간'의 다른 말로, 현행 비정규직법의 문제점을 그대로 방치하자는 것과 같다. 그럼에도 여야와 노동부는 사용사유 제한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담은 법 개정보다는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300인 미만 사업장의 시행 유예안' 등에 대해서는 "전체 비정규직의 96.2%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현실에서는 말장난에 불과하며 '정규직화 전환 지원금 확충'도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일 뿐이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 단체는 5인 연석회의의 협의를 무시하고 여야가 공동으로 법 시행 유예안을 담아 비정규직법을 개악하거나 여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소집해 날치기 처리하면 총파업을 비롯한 총력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경고했다.

민노총은 또 "비정규직법 시행 2년 만기를 앞두고 '100만 대량해고설' 등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고 사용자의 탈법을 부추겼다"며 이영희 노동부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와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와 양대노총은 29일 국회에서 '5인 연석회의'를 열고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