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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대상자를 확정 발표하고도 승진시키지 않은 광주시에 결국 거액의 손해배상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민사3부는 정운채 전 광주비엔날레 사무국장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광주시는 정 씨가 2004년부터 승진하지 못한 손해 3천300만 원과 공무원의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5천만 원 등 8천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인사위원회가 승진대상자로 의결하고 광주시장이 이를 공표한 점으로 미뤄 승진 임용이 확약됐다고 볼 수 있고 광주시가 이런 승진계획을 철회할 만한 이유를 내놓지 못하는 등 재량권을 넘어 위법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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