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전 대표 송환시기 오늘 중 결정
장자연씨 자살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26일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씨의 송환 후 조사에 대비해 그동안 확보한 기초 수사자료를 재검토하는 등 증거보강에 주력했다.
경찰은 김씨의 신병을 넘겨받을 때까지 연예기획사 관계자, 감독, 금융인 등 수사 대상자들과 참고인들의 진술 등 기초 수사자료를 토대로 김씨와 이들의 범죄 혐의에 대한 확인작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접대 강요, 강제추행, 명예훼손 등 혐의로 용의선상에 올랐지만 김씨를 검거하지 못해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상태였다.
경찰은 김씨의 신병이 확보되면 문건 유출의 배후와 자살동기, 성상납, 술접대 강요 등을 집중 추궁키로 했다.
또 수사 대상자들을 상대로 장씨에게 술접대를 강요했는지 등을 추궁하고 필요하면 김씨와의 대질 심문도 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김씨의 일본 도피를 도운 배후가 있는지와 추가 압수수색 대상이 있는지 등에 대한 수사에도 대비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 인력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기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 수사 인력을 늘리는 것은 기본"이라며 "일단 김씨를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의 송환시기와 관련, 일본 검찰이 김씨에 대해 청구한 구금영장의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에 결정된다.
이 강력계장은 "일본 검찰이 출입국관리 및 난민법 위반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해 청구한 구금영장이 김씨를 체포한 48시간 이내인 이날 오후 6시40분 이전에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찰은 구금영장이 기각되면 김씨의 신병은 곧바로 일본 출입국관리국으로 넘겨져 관련 심사 절차를 거쳐 빠르면 7월2~3일께 한국으로 송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영장이 발부되면 일본 검찰이 불법체류자를 가둬둘 수 있는 최대기간인 열흘을 채워 추방 절차를 밟게되면 김씨의 송환은 7월5일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성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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