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법원이 월마트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그대로 버리고 떠난 산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국영 CBC 방송이 24일 보도했다.
CBC는 이날 사스커추원 지방법원의 닐 가브리엘슨 판사가 엄마인 에프럴 헬케트 (22)의 행위는 부적절했고 엄마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한 것이지만,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가브리엘슨 판사는 헬케트가 임신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엉겁결에 월마트 화장실에서 출산했고 그 후 아기가 살아있는 채 발견됐음을 알고 자수했다는 사실에 비춰 볼 때 검찰이 주장하는 신생아 유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헬케트는 법정 진술에서 2007년 5월 월마트에 쇼핑하러 갔다 갑작스럽게 통증을 느낀 후 화장실에서 남자 신생아를 낳았으며, 당시 아기의 얼굴 빛이 푸르고 체온마저 느껴지지 않아 죽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법원에 증거 자료로 제출된 경찰 조서에는 그녀가 출산이 순식간에 이뤄져 매우 놀라고 두려운 나머지 손에 묻은 피를 닦은 후 곧바로 화장실을 떠난 것으로 돼 있다.
그 후 아기는 화장실에서 발견돼 사회복지 단체에 넘겨졌으며, 지금은 일반 가정의 보호 아래서 헬케트와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은 산모가 아기의 생사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떠났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엄마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신생아 유기죄에 해당한다며 반발했으나, 항소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신생아 유기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게 된다.
(밴쿠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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