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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 '간부 3명' 구속기소…"공안정국" 반발

김지성

입력 : 2009.06.24 17:08|수정 : 2009.06.2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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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검찰이 조국통일 범민족연합의 핵심간부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범민련측은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구속 기소한 사람은 범민련, 즉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남측본부의 71살 이규재 의장과 43살 이경원 사무처장, 36살 최은아 선전위원장입니다.

지난달 7일 체포된 지 48일만이며, 이들에게는 국가보안법상 특수 잠입, 탈출, 통신, 회합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 의장 등은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금강산과 중국 베이징 등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뒤 미군철수 투쟁과 같은 지령을 받아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합법적인 교류를 가장해 통일부로부터 방북 승인을 받는 등 남북 교류협력을 조직활동의 장으로 악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장 등은 또, 일본에 있는 북한 공작원과 수시로 연락하면서 북한의 핵실험을 옹호하는 등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 표현물을 퍼뜨렸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범민련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것은 지난 2003년 이후 6년만입니다.

이에 대해 범민련 측은 최근 시국선언 등이 잇따르자 정부가 공안 정국을 조성하려 한다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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