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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허범도 의원, '의원직 상실형' 확정

김지성

입력 : 2009.06.2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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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대법원 3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허범도 의원의 회계책임자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되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허 의원은 23일자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이로써 의원직을 잃은 18대 의원은 모두 10명으로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