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 제거하자 할머니 양쪽 눈서 눈물
"엄마,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하늘에 가서 아버지도 만나고...행복하게..."
국내에서 처음으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방식의 존엄사가 시행된 23일 세브란스병원의 병실에는 침묵 속에 가족의 흐느낌만이 가득했다.
병원 측은 대법원에서 존엄사 인정 판결을 받은 김모(77.여)씨를 오전 9시께 9층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떼어낼 15층 1인실로 옮겼다.
김씨는 유동식 공급 호스와 기계와 연결된 호흡기를 각각 코와 입에 끼고 얇은 이불을 목까지 덮은 상태로 병실 침대에 누운 상태였다.
딸, 사위 등 가족이 침통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순간 김씨의 발이 조금 움직였다. 딸은 어머니의 발을 계속 주무르며 애통한 심정을 나타냈다.
오전 9시50께 가족과 의료진,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종 예배가 시작되자 가족들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끊임없이 닦아냈고,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김씨 옆에서 오열 속에 `어버이 은혜'를 불렀다.
예배가 끝나고 "호흡기를 떼어내겠습니다"고 말한 주치의는 10시24분께 김씨의 입에 연결된 호흡기를 떼어낸 뒤 호흡기 등에 연결된 기계의 전원을 껐다.
호흡기를 떼어내고 10여분쯤 지났을까, 갑자기 김씨의 양쪽 눈에 눈물 한방울이 맺혔고 비스듬히 놓인 얼굴의 볼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김씨는 이후 눈을 약간 뜬 상태로 자식들에게 전할 말이라도 있는 듯 입을 움찔움찔하며 자발 호흡을 계속했다.
병원 관계자는 "평소 김씨는 자다깼다를 반복했는데 오늘은 3시간도 넘게 깨어 있는 상태"라며 "대법원에서는 호흡기만 제거하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생명이 남아있는 한 수액과 영양 공급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해 김씨가 자발 호흡을 계속 하는 한 생명이 장시간 이어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가족들은 병실 옆 대기실에 머물면서 김씨를 교대로 들여다보며 그의 귀에 대고 "힘들지?, 얼굴 다 상했다"는 위로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김씨가 사망하면 시신은 부검 절차를 거쳐 세브란스 병원 영안실에 안치될 예정이다. 부검을 하는 것은 김씨의 가족 측이 의료진의 과실로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면서 3월께 별도의 형사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지난해 2월 폐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직검사를 받다 과다 출혈에 따른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으며, 자녀들은 기계장치로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것이 평소 어머니의 뜻이라며 소송을 제기,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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