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고가 외제시계를 착용했다고 주장했던 김현미 전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3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착용하던 시계 사진을 조사해보니 1천500만 원대 프랭크뮬러였다"고 브리핑을 하고 이 후보 소유 건물의 성매매 영업과 차명 재산 보유 의혹 등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명품시계 부분에 대해 "허위사실을 주장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성매매영업과 차명재산 보유 주장에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1 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프랭크뮬러 시계 매장 직원이 당원들에게 김 여사가 착용한 시계가 프랭크뮬러인지 확인해 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시계 부분을 유죄를 인정하면서 성매매영업과 차명재산 보유 주장에는 무죄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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