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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에 사는 장경민 씨는 지난 2002년 10월 골목길에서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경미한 사고라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장경민/보험사기 피해자 : 차 운전자하고 얘길 하는데 이야기 자체가 너무 이상하고 조수석에 앉아있던 사람이 막 구토를 하더라고요. 입원비, 차량 수리비, 합의금 다 합해서 700만 원 정도 나간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접촉 사고는 대인 8급 부상사고로 처리 돼 장 씨의 다음 해 보험료는 45%나 할증됐는데요.
장 씨는 지난 주 당시 사고로 할증됐던 보험료 86만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장 씨가 환급받은 것은 금융감독원의 보험료 환급제도 덕택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제도가 도입된 2006년 7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보험사기 피해자로 의심되는 2013명의 사고내용을 분석했습니다.
이 가운데 보험료가 할증된 운전자 908명에게 환급 결정을 내리고, 은행계좌로 환급금을 돌려줬습니다.
환급된 보험료는 총 4억 9천만 원이며 1인당 평균 금액은 54만 원입니다.
이 제도는 지난 2006년 7월에 도입됐지만, 피해 운전자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운전자가 직접 조사요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활성화 되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는 자동 환급 서비스가 시행된 것인데요.
보험사는 사고 운전자가 보험 사기에 걸린 것으로 판단되면, 먼저 운전자에게 할증된 보험료를 되돌려 준 뒤 부당 지급된 보험금을 보험사기범에게서 회수하게 됩니다.
보험사기 조사는 원칙적으로 운전자의 신고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신고 사실이 있어야 할증 보험료를 돌려받는데 유리합니다.
[박성기/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 : 보험 범죄 신고 센터에 신고가 되는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조사나 수사의 단서가 되고, 할증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엔 적극적인 신고를 바랍니다.]
따라서 접촉 사고가 났을 경우 피해자가 과도한 요구를 하는 등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면 반드시 경찰서나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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