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경제

서울시, 아파트 재건축 40년→30년으로 단축 될 듯

박현석

입력 : 2009.06.23 12:19|수정 : 2009.06.23 13:18

동영상

<앵커>

현재 최장 40년이 지나야 아파트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조례에 대해서 서울시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재건축과 관련한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서울 시내에서 92년 이후 지어진 5층 이상 아파트는 준공된 지 40년이 지나야만 재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3년 무분별한 아파트 재건축이 투기심리를 자극해 멀쩡한 아파트를 부수고 새로 짓는 낭비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조례로 규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조례가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라며, 서울시의회 고정균 의원 등 42명의 시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최장 40년까지로 규정한 연한을 30년으로 대폭 낮추는 동시에 기준 연도를 조정해 전체적으로 10년 이상 재건축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고 의원 등은 "서울시의 재건축 년한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아파트의 노후화와 내진 설계의 미비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크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그동안 '재건축 년한 완화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서울시는 '적극적인 검토'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서울시 담당자는 "사회적, 경제적 상황이 달라진 만큼 전문가와 시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기준 완화의 필요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함께 40년 제한 기준을 고수해온 경기와 인천 지역과 보조를 맞춰 추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