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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실손보험 보험금 90%로 '축소'

강선우

입력 : 2009.06.22 17:17|수정 : 2009.06.2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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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손해보험사가 판매하는 개인의료보험 가입자가 입원할 때 국민건강보험의 부담금을 제외한 개인 부담금의 보장한도를 오는 10월부터 전액에서 9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다만 본인부담금이 200만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모두 지급하게 됩니다.

또 유사한 상품에 중복가입할 수 없게 되며 통원치료비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늘어나 의원은 만 원, 병원 15,000원, 대형병원은 2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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