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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지급된 정부보조금 반환의무 없다"

입력 : 2009.06.21 09:45


수출업체 등에 지원되는 정부 보조금이 정해진 기 준을 초과해 지급됐다고 해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경구 부장판사)는 정부로부터 수출 물류비를 지원받은 꽃 수출업체 S사가 "실제 소요되는 물류비를 초과하는 보조금을 반환하라는 행정처 분이 부당하다"며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상대로 낸 수출물류비회수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보조금 신청 때 관련 내용을 사실대로 신고했지만, 당국이 세 부지원지침에 정한 기준과 달리 실제 비용를 초과하는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 된다"며 "보조금을 잘못 책정한 책임은 심사를 충실하게 하지 않은 당국에 있다"고 판단했다.

또 "당국에서 보조금 지급에 관한 내부 규정을 두고서도 일반 국민에게 법적 구 속력이 없기 때문에 설령 규정에 위반되게 보조금이 지급됐다 해도 보조금 수령자가 당국의 처분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순 없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서귀포시 소재의 꽃 수출업체인 S사는 작년 1~7월 6개월간 네덜란드에 당종려나무를 수출하면서 정부로부터 물류비와 수출인센티브 명목으로 3억8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당초 항공운송을 전제로 보조금이 책정됐지만 실제 수출이 선박운송으 로 이뤄졌다는 이유로 당국에서 지급한 보조금 중 초과 지급분인 3억2천만원을 반환 하라는 처분을 내리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