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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불청구된 납치범 하루뒤 살인미수

입력 : 2009.06.20 14:06


지난 19일 오전 11시20분께 충북 단양에서 40대 남성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자해한 사건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검찰의 불청구 결정이 나온 지 하루만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단양경찰서는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여자친구 박모(35)씨를 납치 감금한 혐의로 권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지난 18일 신청했으나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불청구 결정을 내렸다.

권씨는 지난 5월 30일부터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의 한 식당에서 일하던 박씨를 강제로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데려간 적이 있으며 지난 17일에도 이 식당에서 일하던 박씨를 강제로 자신의 차에 태워 7시간이나 끌고다닌 혐의(납치ㆍ감금)를 받고 있다.

식당 주인인 민모(40)씨는 경찰에서 "박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권씨가 수차례 찾아와 박씨를 차에 태워 납치하는 등 괴롭혔다"면서 "17일에도 박씨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가 신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18일 '피해자 박씨가 처벌을 원치 않고 권씨 역시 박씨를 다시 찾아가지 않겠다고 말했고 권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구석영장 불청구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경찰은 같은날 오후 권씨를 석방했다.

그러나 권씨는 19일 오전 11시20분께 박씨가 일하는 식당을 찾아가 "경찰에 왜 신고를 했느냐"면서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박씨를 수 차례 찌른 뒤 자해를 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권씨는 어제 수술을 마치고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라면서 상태가 호전되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단양=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