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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불법 다운로드 한 곡당 1억원씩 배상"

김도식

입력 : 2009.06.20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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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넷에서 노래를 불법 다운로드 받는 일, 분명 불법이지만 자주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법원이 이런 일을 한 여성에게 한 곡당 우리 돈 1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도식 특파원입니다.



<기자>

인터넷을 통해 음악을 불법으로 내려받은 한 30대 여성이 240억 원이 넘는 돈을 물어내야 할 형편에 처했습니다.

미국 미네소타 주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파일 공유 사이트인 '카자'를 통해 노래 24곡을 불법 다운로드했다가 고소당한 32살 재미 토머스-래시트에 대해, 총 192만 달러를 음반회사들에게 배상하라고 평결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24억 원, 그러니까 한 곡당 1억 원씩 배상하라는 겁니다.

토머스-래시트는 2년 전 첫 번째 재판에서 22만 2천 달러 배상 평결을 받았는데, 당시 판사가 너무 가혹하다며 다시 재판을 받게 했으나 오히려 배상 금액만 늘어났습니다.

토머스-래시트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지 여론을 모으며 맞섰지만, 배심원단은 첫 판결인 만큼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는 음반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토머스-래시트처럼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한 사람은 미국에서만 3만 명이 넘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약 3천5백 달러 씩을 내고 합의했으나, 토머스-래시트는 이를 거부했다고 미국 음반산업협회가 밝혔습니다.

네 아이의 엄마인 토머스-래시트는 돈이 없어 배상금을 낼 길이 없다며, 뒤늦게라도 음반사들과 합의가 가능한 지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