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의도 추정 주요자료" vs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검찰이 18일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 보도와 관련해 MBC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하면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작가의 이메일 내용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이 수사상 증거로 확보한 자료라고 해도 법으로 보호되는 개인의 통신비밀을 검찰이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지가 논란의 주된 내용이다.
검찰이 공개한 김모 작가의 이메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반감을 가졌던 시점에 '광우병 보도'를 제작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다는 내용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에 반대하는 촛불시위를 보고 느낀 점 등이 들어있다.
검찰은 PD수첩 제작진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부풀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왜곡을 했다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데 이메일이 주요 자료가 된다고 보고 수사결과 발표자료에 포함시켰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메일이 의도 추정의 주요 자료이고 의도를 추정할 수 있는 부분만 발췌해서 공개하게 된 것"이라며 "내부 고민을 많이 했고 회의도 거쳤는데 (PD수첩 보도가) 악의가 있거나 현저히 공평성을 잃은 게 맞느냐는 국민의 판단에 있어 중요한 근거자료가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작가의 이메일을 놓고 제작진 전부의 의도를 짐작할 수는 없더라도 일부 제작진과는 '의도적 왜곡'에 전제되는 심정적 공유를 하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의 이메일 공개가 실정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검찰이 수사와 직접 관련이 없어보이는 이메일을 공개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의견을 내놨고, 다른 판사도 "압수수색으로 얻은 증거물을 법정에 제출해 증거능력을 검증받기도 전에 검찰에서 임의로 관련 내용을 공개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공개한 이메일을 그대로 보도했을 때 언론 역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능희 전 PD수첩 책임PD는 "공적 목적을 위해 기획된 방송을 마치 사적인 것처럼 호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메일을 공표한 담당 검사들과 이메일을 노출시킨 기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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