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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경제학] 샘플화장품 판매 '달갑지 않은 이유'

입력 : 2009.06.18 12:35|수정 : 2009.06.19 11:42


옥수동에 사는 김은미 씨는 두 달전 인터넷에서 구입한 샘플화장품을 쓴 후 심한 피부 트러블을 겪었습니다.

[김은미(가명)/서울 옥수동 : 빨갛게 올라오는거에요 막. 처음에는 원래 여드름인 줄 알았는데 너무 간지럽고 빨갛게 돼 가지고 화장해도 안 가려지게 돼서….]

변질된 제품이 확실하다고 생각했지만 제조일자나 유통기한 등 정확한 표기가 없어 보상의 엄두조차 내지 못한 김 씨.

결국 항의 한 번 해보지 못한채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말았습니다.

판촉용으로 나눠주는 샘플 화장품.

판매용이 아닌데도 인터넷을 통해 정품의 1/3가격으로 팔리고 있는데요.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거래되고 있는 샘플화장품은 하루 평균 2,500건.

샘플화장품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이트만도 120여개에 달합니다.

문제는 현행법상 용량이 15ml 이하인 화장품은 제조일자를 표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변질된 제품이 팔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제품을 사용하다 피부트러블 같은 피해를 입어도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4월 샘플화장품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는데요.

일단 화장품 업계와 소비자 단체는 적극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이주홍/녹색소비자연대 팀장 : 근본적으로 금지 법안이 발의가 된다면, 이런 부분은 좀 근절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권수민/서울 구의동 : 샘플로 묶어서 팔게 되면 가격 측면에서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그것을 금지한다고 해도 많이 사실 것 같거든요.]

일방적인 판매 금지보다 피해 보상법을 강화하는 것이 더 낫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황수현/서울 미아동 : 그 샘플을 구매함으로서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한 규정이나 조치 같은 것을 취해놓는 것이 나은 것 같아요.]

판매용이 아니면서도 버젓이 인터넷에서 판매되는가 하면, 변질된 제품까지 떠돌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샘플화장품.

보다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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