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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인기 아파트 '불법거래' 판친다

정호선

입력 : 2009.06.1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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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크게 인기를 끌었던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불법, 편법 분양권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 송도와 청라지구 등에선 떴다방들이 대거 몰려들어 불법 전매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후 1년 동안 전매 제한에 걸려 매매가 불가능한 중대형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경우 1년후 전매제한이 풀릴 때 분양권 명의를 변경하는 식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지 중개업계에 따르면 중대형평 위주로 5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까지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달 초 동시분양을 마친 인천 청라지구의 한 인기 아파트의 경우 떴다방이 진을 치고 분양권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자들과 불법 거래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또 전매가 가능한 아파트는 매도자들이 다운계약서를 요구해 거래가를 낮춰 신고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위 떴다방들이 분양권 거래에 개입해 거래가를 조작하면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 산 최종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경기가 차츰 회복되면서 분양권 불법, 편법 거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