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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동의 없이 본인의 생전 의사만으로도 장기 기증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장기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장기 기증 제한을 폐지하고 절차도 간소화 하는 내용의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뇌사자 가족의 의사에 따른 장기 기증을 할 경우 선 순위자 1인의 동의로도 가능하도록 했으며, 뇌사판정위원회 위원 수도 축소해 판정에 걸리는 시간이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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