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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 간염때문에" 간염 보유자 채용 배제는 차별

한승환

입력 : 2009.06.1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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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를 이유로 은행원 채용에서 불합격 처리한 것은 인권침해라면서 해당 은행에 5백만원의 손해배상과 절차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은행이 명시적으로는 진정인의 병력을 문제삼지 않았지만 조사 결과 바이러스 보유를 문제삼아 면접 태도 점수를 낮게 준 것으로 보인다"며 "일상생활에 지장없다는 의사 진단도 있는만큼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