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3부(여상훈 부장판사)는 17일 농림수산식품부가 MBC 피디수첩을 상대로 낸 정정ㆍ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인의 유전자가 광우병에 더 걸리기 쉽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정부가 아무 조치를 할 수 없다 ▲정부가 미국 도축 시스템을 잘 알지 못했다는 3가지 내용은 정정 보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특정위험물질(SRM) 수입을 허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를 해야 한다고 정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작년 7월 다우너 소(주저앉은 소)를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큰 소로 보도한 것과 우리나라 국민이 광우병에 더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한 내용 2가지는 허위로 판단하고 정정보도를, 정부가 SRM 5가지의 수입을 허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를 각각 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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